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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방문비자로 체류후 곧 미국에 재입국시.

지역Illinois 아이디y**560**** 공감0
조회1,110 작성일4/19/2011 3:32:55 AM
제가 방문비자(무비자가 아님)로 6개월 체류기간을 받고 들어와서
이모집에 있으면서 관광도 하고,
이모와 이모부가 비지니스를 같이 운영하므로
이모 애기를 3개월째 봐주고 있읍니다.
이모는 아이가 조금 더 클때까지 제가 봐주는것을 원하고 있는데,
어떤식으로 하는것이 한국에 나갔다가,
방문비자로 미국에 재입국하는것이 좋을까요?
즉 제가 지금 미국에서 얼마나 체류하다가 한국에 나가
얼마정도 한국에서 있다가 다시 방문비자로 들어오는 방법이 좋은지요?
이모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줄수 있도록
좋은 방법이 있으신분들은 가르켜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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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9/2011 8:05:44 AM
방문비자는 연장가능합니다.
6개월 체류기간이 만기되기전에 연장신청하세요. 연장하면 추가로 6개월 더 체류 가능합니다.
스스로 신청하셔도 되고, 할줄 모르면 변호사에게 의뢰하세요.
답변일 4/19/2011 11:21:06 AM
하지만 확실한 연장 근거가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하지만 f-1으로 신분 변경도 가능 합니다..그러니 이모님과 상의 하셔서 현재 3개월이 지나셨으니 학생비자로 신분변경 신청 하시고 신청과 동시에 pending 일 경우는 6개월 오버 하셔도 불체가 아니니 걱정 안하셔도 되구요. 만약에 deny 이 되면 이민국에서 언제까지 출국하라는 날짜를 줍니다.그때 나가시면 됩니다.미국에서 신분변경이 안될 시 한국에서 학생 비자를 받아서 오시는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그러니 전문가 분과 상담 하시든지 아님 영어 학원에 저나 해서 알아보셔도 무방 합니다..가장 빠른 방법은 엘에이에 있는 정식 허가를 받은 영어 학원을 선택 하셔서 서류 진행 하시면 이길이 가장 빠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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