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E2 비자로 타주에서 세칸쟙을 가지고 일할수 있나요?

지역Maryland 아이디t**222**** 공감0
조회1,370 작성일4/20/2011 1:18:19 PM
안녕하세요.

메릴랜드에사는 교민 입니다.

지금 E2비자로 가게를 하고 있는데

E2 승인된 가게는 메니져에게 맞기고

뉴욕에서 세컨쟙을 가지고 일하며 세금보고를 할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4/20/2011 1:33:13 PM
E-2 비자의 주된 신청자는 그렇게 할 수 없고, E-2 투자자의 배우자는 별도록 Work Permit 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취업 또는 다른 비지니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banner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4/20/2011 2:09:00 PM
I-129의 양식을 통해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 복수의 Business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