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의 이중의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떤 비자의 신청인은 이민을 생각하면서 비자를 신청해도 되고 영사관님이 이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비자, 소액투자비자는 이민의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영사관님이 비자를 내주시면서 이민의도를 확인하면 비자를 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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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