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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L1 비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j**kha**** 공감0
조회2,038 작성일6/13/2022 5:08:57 PM

제가 현재 L1 비자로 미국에 있으며, (2025년 3월 비자 만료, 2023년 3월 I-94 종료)


다른회사로 취직하고 싶어 알아보고 있습니다.


1. 저에게 컨택을 하는 회사 담당자들 중 L1 비자로 업무가능하다는 회사 인사 담당자도 있습니다만.

   저를 고용하려는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어도 무조건 안되는지?


2. L1 비자 만기일 전까지 영주권자인 여자친구가 시민권을 획득 후 결혼하여 

    제가 영주권을 취득하면 그 안에 L1비자로 일한것이 불법이 되어 영주권 취득이 불가한지?

    (여자친구는 올해 11월에 시민권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재 영주권자인 여자친구와 같이 살고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다른 회사로 취업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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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6/13/2022 9:30:34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L-1비자는 현재 고용주에서 계속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사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다면 당연히 L-1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승인여부와는 무관합니다.  


2. 질문이 정확히 이해가 가지 않기는 한데, 영주권자와 결혼을 해도 바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주권자와 혼인을 하고, I-13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고, I-485와 함께 work permit 신청을 하면, work permit이 승인이 되면 바로 어떤 회사든 취업을 하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영주권자와 혼인을 하시고 I-485와 함께 work permit을 신청하고 work permit이 나오면 바로원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따로 스폰서를 해 줄 필요도 없기 때문에 가장 부담이 없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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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14/2022 9:30:40 AM

1. L1 비자로는 '다른' 회사로 옮기실 수가 없습니다.  '같은'회사의 다른지사, 계열사로는 가능합니다. 

2.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노동허가 없는 노동 등 이전의 신분위반이 모두 용서를 받고 영주권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후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으시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시면, 지금 회사를 옮기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지만, 이민법상 '신분위반'에 해당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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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14/2022 8:16:47 AM
2번 항목의 문의는
만약 다른회사에 고용이 되어서 L1 비자로 다른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배우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으로 변환시 문제가 되는지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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