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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회사 오너 변경에 따른 비자 변경

지역Colorado 아이디pss**** 공감0
조회2,075 작성일6/13/2022 9:35:25 AM

안녕하세요.

현재 E2 employee visa로 미국내 체류 및 근무중입니다.


현 근무중인 회사의 오너가 한국외의 국가(미국. 유럽)로 변경될 경우


E2 주신청자의 visa가 grace period 60일 내 정리되어 배우자나 자녀 또한 그 기간 이후에

더이상 미국내에서 체류하거나 근무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맞는지요?


I-94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E2 주신청자의 grace period 가 종료에 맞추어 체류기간이 정해지는 것인지요?


E2 배우자가 E2S로 근무하게될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i-94 기간 또는 비자 기간까지 체류가 가능하지는 않은지요?


또한, 인수 조건이 E2 소지자의 "지속적인 근무"와 영주권 진행인데요. (하여 다른 한국오너 회사로 E2 트랜스퍼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속적 근무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국에 가서 처음부터 비자나 영주권 진행을 하게되면 지속적 근무가 어렵게 되어

미국내 체류/근무하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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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6/13/2022 9:29:57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I-94 기간이라는 것은 기존의 E-2의 모든 승인 조건이 유효하게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E-2의 승인 조건 중 하나라도 유지되지 못하면 I-94 기간이 남아 있는 것과 무관하게 E-2 체류신분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E-2의 기본조건인 고용주의 국적이 한국이 아니라 다른 국가가 되는 경우에는 employee의 E-2도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grace period 이후에는 다른 신분을 별도로 승인받지 않는다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반가족은 E-2 주신청자의 신분에 부대하에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E-2 주신청자의 신분이 유지되지 않으면 (I-94기간이 남아 있어도) 자동적으로 동반가족의 신분도 유지되지 않는다고 간주됩니다. 애초에 동반가족의 신분은 독립적으로 승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인수 조건이 E-2소지자의 지속적인 근무라면 그걸 한국국적이 아닌 회사가 해줄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회사 입장에서 빨리 영주권 진행을 지원해 주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습니다. 영주권 이전에는 E-2가 아닌 다른 비이민신분으로 (H-1B등) 변경을 해야 할텐데, H-1B는 이미 기간이 지났고, 다른 신분역시 quick fix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주신 정보로는 위와 같은 정도의 조언이 가능합니다.  미국내 고용주의 국적이 언제 변경이 되는지에 대한 시기에 세부적인 정보가 있다면 다른 판단요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이에 따라 대안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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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14/2022 9:33:31 AM

소유권의 변경 등으로 더이상 E2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된 때에는 60일의 grace period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i-94가 남아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 또한 같은 기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원해 주고 자격요건이 된다면, H, L, O, P 등 다른 취업비자로 바꾸어 근무를 계속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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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4/2022 4:32:23 PM

E-2  근간이 되는 회사 소유주 변경이 달라지면, 당연히 I-94 기간에 상관 없이 곧바로 신분이 없어지는 것이고,  영주권 진행 하려면, 합법 유지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몇가지 있겠지만, 만만치는 않겠네요.

인터넷 보다는, 빨리 근처에서 전문 변호사 찾아가, 좀더 자세히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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