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27/2022 8:13:38 AM 영주권 신청을 위한 가족초청(i-130)은 만료 기한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고, NVC로 이관된 가족초청은 우선일자(신청일) 도래 후 1년이상 방치하지만 않으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