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행허가(AP)가 있으시면 485j가 계류중인 동안에도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2. 여행허가로 재입국하시면 학생신분을 잃게 됩니다. 학생신분을 잃더라도 영주권 계류 신분으로 혹은 '가입국자'(parolee)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실 수 있습니다. 영주의사로 인하여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여행허가(AP)가 있으시면 485j가 계류중인 동안에도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2. 여행허가로 재입국하시면 학생신분을 잃게 됩니다. 학생신분을 잃더라도 영주권 계류 신분으로 혹은 '가입국자'(parolee)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실 수 있습니다. 영주의사로 인하여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해외 여행 가능 합니다.
다만, 다녀 오시면 현재 가지고 있는 학생 신분은 없어 집니다.
담당 하고 있는 변호사와 한번 상의 하고 여행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