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리 직장을 옮기신 것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을 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의 조건을 듣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 없이 기다리셨다가 영주권을 받으시더라도 차후 문제될 여지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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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리 직장을 옮기신 것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을 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의 조건을 듣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 없이 기다리셨다가 영주권을 받으시더라도 차후 문제될 여지가 남습니다.
485 접수후 6개월 후에만 이직 할수 있습니다. 원칙 으로는, 스폰서 업체에서 영주권 스폰서 더 이상
안 해주면, 영주권 거절 하는게 원칙입니다.
이제 6개월 지나게 되었을때, 이직 신청 해 보는 방법 뿐 입니다. 담당 변호사와 잘 상의 해 보세요.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