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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 485 승인 전 직장 옮김

지역Oklahoma 아이디l**na0**** 공감0
조회3,554 작성일6/17/2022 10:28:22 AM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I 485 승인이 나기 전에 직장을 옮겼습니다. 옮긴 시점은 I 485 신청후 약 3개월 후입니다. 이직 후 5개월 뒤에 I 765가 승인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I 485 신청후 6개월이 지나면 직장을 옮기는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직장을 옮기는 경우 이민국에 따로 신고를 하는 절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직장을 옮길 당시 상황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종업계 이직)

1. 이런 저의 경우 지금이라도 이직에 대한 신고를 하고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이민국에 보고하는 이직관련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신고하는 과정에서 미리 직장을 옮긴 것이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까요?

2. 아니면 별다른 신고 절차 없이 I 485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는게 맞을까요? 기다리는게 맞다면 올해 세금 보고 시에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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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0/2022 8:33:37 AM

1. 미리 직장을 옮기신 것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을 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의 조건을 듣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 없이 기다리셨다가 영주권을 받으시더라도 차후 문제될 여지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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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2/2022 8:15:56 AM

485 접수후 6개월 후에만 이직 할수 있습니다.  원칙 으로는, 스폰서 업체에서 영주권 스폰서 더 이상

안 해주면, 영주권 거절 하는게 원칙입니다.   

이제 6개월 지나게 되었을때, 이직 신청 해 보는 방법 뿐 입니다.  담당 변호사와 잘 상의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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