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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40 신청 후 비자 만료 될시..

지역New Jersey 아이디t**st330**** 공감0
조회2,853 작성일4/3/2020 9:41:48 AM

안녕하세요.


NIW 영주권 카테고리에 대해 질문이 있어서 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EB2-NIW 신청시 I-140과 I-485를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I-140을 먼저 신청한 후에 승인이 나기전 기다리는 상황에서 현재 비자가 만료될 경우, 청원서 자체가 중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은 제가 한국으로 귀국을 하더라도 승인 될때까지 기다려도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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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3/2020 11:58:24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어떤 신분으로 계신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비자가 만료되셔도, 본인의 I-94 가 살아있다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시까지,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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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3/2020 12:01:06 PM

140 승인을 기다리시다가 비자가 만료하시더라도, 비자 만료 후 청원이 중단되는 일은 없습니다.  애초에 140과 485를 동시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40이 승인되기 전이라도 영주권(i-485)신청을 접수하시면, 이후 비자가 만료하더라도 체류신분이 유지됩니다.  


또한, 이미 비자가 만료했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 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영주권(i-485)를 접수하고 신분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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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3/2020 8:54:30 PM

140 청원서는, 비자 만료 되어도, 한국으로 가셔도, 게속 진행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3/2020 12:00:50 PM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F1으로 이미 Stamp는 만료가 되었으나 I-20또한 일년 뒤면 만료가 되어서 그 이후로는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I-140승인 전에 I-20 날짜가 도래하면 청원서 자체가 중단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한국에 가서도 충분히 기다려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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