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1.9에 영주권자로써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사을 갔습니다. 가면서 제가 타던 차 Toyota 4 runer 2004 ,4.0L을 한국으로 가져오면서 한국에서 수입관세 400만원을 pay하고 한국에서 타다가 사정이 생겨 다시 미국으로 5월말에 이사을 가게 되었는데, 다시 미국으로 이차을 이사짐으로 가져갈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며 어떤 절차을 밟아야 미국에서 이차을 탈수 있나요 ? 참고로 한국으로 올때 차 title( pink slip )이 DMV로 RETURN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재 수입시 1) TAX는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PAY해야하며 2) TAX없이 수입된다면 아마 LONG BEACH에서 통관수속을 하게 될텐데 SMOG CHECK,각종 검사을 받고,DMV에 TITLE 신청을 하면 가능한가요 ? ,또한 미국에서 본 차에 사용되었던 PLATE NUMBER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DMV에 재 승인 받아서 사용가능한지요 ? 3) 아시는 분 재반 절차을 알려주시면 넘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