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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체류기간만료후 귀국.. 재입국가능시기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s**r**** 공감0
조회2,035 작성일4/30/2013 10:18:32 PM
안녕하세요.도움주시는 변호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E2 로 미국에 있다가 재연장을 못해서 이년을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지난달에 한국귀국을 했읍니다
제 아이는 이제 육학년인데 혹 대학을 미국으로 진학시 이런 불체 기록때문에
미국입국이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어느 기간동안 입국이 제한되는지 걱정이되어
문의 드려요.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 입국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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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1/2013 12:29:51 AM
아이들은 재입국금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10년간 재입국 금지됩니다.
답변일 5/2/2013 2:17:40 PM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
18세 이하의 아이들은 미국에서 불체를 했어도 재입국금지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격을 갖추어 미국에 비자를 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입국할 수 잇습니다.

18세 이상의 성인들은 , 1년이상 불체한 사람은 10년간 미국입국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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