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이민법 위반인 경우 언제부터 불체인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e**ardji**** 공감0
조회5,049 작성일4/30/2013 9:29:14 AM
학생비자 소지자가 불법 취업을 180일 이상 했다던지
이민법을 위반했을 때
이민국에서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이민국에서 그것을 알고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그 때부터 불법체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불법취업 180일을 지난 그 시점이
불법체류 시작일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시점일 수도 있는 겁니까?
궁금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30/2013 11:23:5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내에 체류하는 비자는 원래 미국내에서 체류중에 일단 하루라도 불법체류가 되면, 자신의 체류가 만료되어 불법체류가 될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비자도 자동으로 취소가 되어 미국 밖으로 나가서 새로히 비자를 받아서 재 입국 해야만 합니다.

학생비자(F-1)는 I-20를 계속 유지하며 학업을 계속해야 하고, 소액투자비자(E-2)는 사업체를 계속 운영해야 하며, 취업비자(H-1B)는 직장을 계속 다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광 비자로 미국에 왔을때 만일 6개월 체류기간 허가를 받았는데, 단 하루라도 지나면, 또는 이민국 허락없이 미국내에서 일했다면, 그 사람은 방문 이민법을 어긴것이 되어, 미국내에서 불법체류자가 되버립니다.

현재 이민법에서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한후 또는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 바꾼 이후 30일 안에 예정된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불법체류가 됩니다. 학생신분상태에서 학교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 학교당국의 사전 승인없이 학점을 적게 듣는 경우, 과정을 끝마치고 60일 이내에 미국을 떠나지 않거나 새로운 과정으로 전학하지 않는 경우, 학업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15일 이내 미국을 떠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이민국의 사전 승인없이 일을 한 경우 모두 불법체류에 해당 됩니다.

그렇지만 상원에 체출된 이민개혁법안에 의하면 법안이 발의한 날자인 2013년 4월16일이전에 불법취업이나 비이민신분위반이 있었다해도 이민국이나 이민판사의 결정이 없었다면 신청자격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생의경우 학교로부터 I-20가 취소되지 않고 살아있다면 불가능하다는것 입니다. 물론 앞으로 상원 논의과정이나 하원안과 절충과정에서 변경될 소지는 있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이민/비자 기타

245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