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단원제이고 미국은 양원제 입니다.
한국은, 단원제-국회의원이 있고
미국은, 양원제-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이 있습니다.
일대일 대응은 불가능하지만, 한국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것은 미국의 하원의원입니다. (상원이 아님.)
상원의원은 연방제인 미국에서 각 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크기나 인구에 상관없이 각주의 상원의원은 주당 2명씩 50개주, 따라서 상원의원의 총수는 100명입니다. 상원의원의 의무는 자기 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원의원 수가 주의 인구마다 다를 경우 인구가 만은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뉴욕주 등은 유리할 것입니다.
만일, 캘리포니아나 네바다주가 분쟁에 휩싸일 경우, 캘리포니아가 상원의원이 더 많다면 더 유리 하겠지요?, 그래서 큰 주이든 작은 주이든 동일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 상원의원은 모두 2명입니다.
(물론 사우스 타코타나 노스타코타는 상원이 1명이며 워싱턴DC에도 상원의원이 할당되 있습니다만,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상세설명은 생략 합니다.)
하원의원은 한국의 국회의원과 같은 것으로, 인구비례에 따라 선거구가 책정되어 산출 됩니다.
따라서 인구수가 많은 주-예를 들면 캘리포니아-가 하원의원 수가 많습니다. 하원의원은, 미국을 하나의 국가로 보고,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다시한번 설명하자면,
하원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상원의원은 해당 주의 대표자 입니다.
하원의원이 궐석이 되면, 보궐선거로 뽑지만,
상원의원이 궐석이 되면 주지사가 임명합니다.
일리노이 상원의원이 었던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어, 궐석이 되자
후임자는 선거로 뽑지 않고, 일리노이 주지사가 맘대로 임명하였습니다.
상원의원은 미국 50개주에서, 자신의 주의 이익을 위해 주당 2명씩 연방정부에 파견 한, 대표자 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