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이민법에 V비자는 영주권자 배우자와 21세미만자녀 초청(I-130) 승인후 3년이 지난경우 V비자를 신청해서 미국내에 대기할수 있게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와 21세미만 자녀의경우 대기기간이 3년미만으로 사문화된 비자 입니다.
상원안의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카테고리 삭제와 네개의 카테고리를 두개로 축소 하면서 이러한 가족관계에도 V비자를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I-864:초청자
I-864A:성인 가족 구성원중 그 소득으로 신청자의 재정을 보증하는자
I-864W:재정보증서 양식의 면제 대상자
I-864EZ:간소화된 재정 보증 신청서(스폰서 중 자신의 현 직장이 재정보증 요구조건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경우)
가족이민 재정보증 가족숫자는 신청인 가족을 포함 합니다. 본인이 본인을 초청하는 카테고리는 없으므로 최소 가족인원은 신청인과 초청인으로 최소 2인일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