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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이민변호사님 좀 봐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by**** 공감0
조회2,510 작성일4/26/2013 10:39:49 PM
이번에 부모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석달이상 계실수도 있기때문에

무비자 그거말고 관광비자 신청하러 부모님이 미대사관에갔는데

아들이 영주권자라고 아들보러 좀 있을꺼라니깐 아들의 미국체류자격 증빙서류

를 편지로 보내면 관광비자를 준다고 함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저 영주권 증명서같은거 보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보냄니까?

영주권카드 받은거 이거 카피해서 보내면 되는지.. 누가또 영주권 카피하면

안된다는 말도있고 뭐 어디가서 증명서 같은걸 떼야되는지.. 물어볼데도 없고

아는사람도 없고 한번에 서류보낼때 확실하게 보내고 싶어서 여기에 물어봄니다

이민변호사님의 정확한 답변을 기다림니다

제 여권은 영주권받고 아직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먹고사는게 바빠서

주일하루쉬고 6일 종일 일하거든요.. 갱신하러 갈 시간도 없고..

도움주셔서 미리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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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4/27/2013 10:01:22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영주권자의 영주권 갱신은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영주권 카드를 복사하는 것은 적절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현제 소지하고 계신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면, 현 영주권 사본과 갱신 신청 후 접수증을 받으셔서 함께 영사관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님 오시면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6/2013 10:48:46 PM
먹고 살기 안 바쁜 사람은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은 바빠도 해야 합니다.
영주권 갱신 하시고, 카피 해서 보내세요.
답변일 4/27/2013 11:05:02 PM
변호사님 감사함니다 불법이 아니라니 영주권 카드 복사해서 보내면 되겠네요 다시한번 감사함니다

daily님 끼어들데 끼어드세요
누가 여권에 영주권자 나온다고 카피해서 보내면 된다고해서 여권은 영주권받고 갱신 안했다는거지
영주권을 갱신 안했다는게 아님니다 쓸데없는 주접떨지마시고 일찍 주무세요 ^^
답변일 4/28/2013 1:37:25 AM
질문자체가 주접스럽다는 생각은 안하시는 지?
대사관에서 영주권 카피해서 보내라고 했으면 그대로 하면 되지, 무슨 확인을 한답시고, 2번씩이나 되 묻는 건지?...
답변일 4/29/2013 12:12:49 AM
daily님 대사관에서 영주권 카피해서 보내라고 한게 아니라 저의 합법적 체류신분 증명을 하라고 한검니다
영주권자라고해서 그걸 증명하라고 한거구요 그래서 다른서류 같은게 있는지 영주권 카피하면 되는지.. 그걸 물어본거구요 원글을 보면아시겠지만.. 자꾸 이메일에 답변이 온다고 메일이 와서 뭐 다른게 있나하고 들어와봤더니 또 daily님이시네요.. 더이상 써도 이제 대꾸 안할께요 ... 할일 참 없으시네요 제목도 이민변호사님 좀 봐주세요 라고 적었는데 이상한사람이 들어와서 이상한 소리나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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