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미국나이로 21살이고 2005년 3월 19일에 미국에 입국하였으며 그후로 계속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였습니다.
2) 아버지와 같이 F2비자로 입국했습니다. 아버지는 F1비자로 오셨구요.
3) 2008년에 아버지가 사업을하시면서 E2비자로 바뀌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2 3월 22일까지 E2비자로 체류하였습니다.
4) 이번에 21살이되면서 자녀비자에서 나와 따로 F1신청중에 있습니다. 신청일은 2월 12일 2013년입니다. 아직 F1승인은 나오지 않았고, 4월 25일인 어제에 Request for Evidence 편지를 이민국에서 받았습니다.
5) 이민개혁법에는 4월 16일 이전에 불체자 신분이면 포함된다고 합니다. 지금 F1비자 신청을 취소시키면, 저의 합법적인 체류일이 3월 22일로 돌아가는지요? 3월 22일이후에도 계속 미국에 체류했으니 불체자 신분으로 바뀌나요?
간단하게 지금 F1 비자 신청을 취소한다면 제가 불체자로 분류되어 이민법개혁에 포함될수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r**kd**** 님 답변
답변일4/26/2013 3:17:22 AM
현재 법대로 적용 한다면 학생비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2012년 3월 3일 부터는 불체가 되는데요... 학생비자 신청을 취소하거나 이민국에 답변을 하지않아 고의로 불체가 되면 이번 사면 법안에 해당이 될지... 참 애매하네요... 현재 법대로만 적용해주면 해당이 될텐데요... 이번 이민개혁안에 이러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할지 저도 궁금하군요...
d**l**** 님 답변
답변일4/26/2013 3:31:05 AM
합법체류자들을 불체자로 유도 하는 이번 포괄적 이민법안이 개혁안 인지 개악인지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