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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김유진 변호사 문의드립니다.

지역Colorado 아이디k**123yo**** 공감0
조회1,946 작성일4/24/2013 8:05:30 PM
김유진 변호사님께

캐나다로 밀입국하다 이민국에 적발되어 구치소에 있는데 보석금과 보증인을 세우면 나와서 재판을 받을수 있답니다. 만약 추방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보증인한텐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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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24/2013 8:19:5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의 사법 제도에서는 피고인이 보석을 허락받았으나 보석금 전액을 부담하기 어려울 때, 보증인을 세우면 보석금의 10% 정도만 납부하고 일단 석방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보석금은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약속의 보증으로 내는 돈이며, 재판에 나가면 반환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석금 지불 보증인을 세우고 보석된 피고인이 정해진 재판 날짜에 출두하지 않으면 보증인이 대신 보석금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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