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는 10일 이내에 주소이전 사실을 이민국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직업으로 인하여서 캘리포니아로 방문하시는 것이 이사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민국에 주소이전 신고 여부가 결정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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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