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자의 연령이 50세 이상이며 20년 이상 거주했거나 55세 이상으로 1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는 영어 대신 모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권 시험을 공부할수 없는 상태임을 의사나 전문가가 진단할경우, 시험이 면제 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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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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