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은 '문제'가 아니라 '혜택'으로 보아야 합니다. 국적이탈 허가는 요건만 갖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안으로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실제 문제는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상세한 것은 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입니다
부모님 모두 대한민국 국적시고 영주권자 입니다
한분이 기소중지가 되셔서, 현재 한국여권이 만료되었고, 그래서 여권 갱신을 못한 상태입니다
현행법상 자녀가 만18세 이전까지 이중국적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 경우 부모님 두분 모두 한국여권이 유효해야 대한민국 국적포기를 신청할수 있나요?
아니면 부모님중 한분만 신청해도 국적포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고, 답변 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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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은 '문제'가 아니라 '혜택'으로 보아야 합니다. 국적이탈 허가는 요건만 갖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안으로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실제 문제는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상세한 것은 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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