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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소셜시큐리티 RSDI

지역New Jersey 아이디j**nkiki**** 공감0
조회4,873 작성일12/3/2010 6:21:54 AM

저의 애가 어려서부터 장애가있어 SSI를 타고있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은테연금신청을 하면서 제가평생 우리아이를
보살피면서 함께살거라고 말했읍니다
그랬더니 은행구좌를 제가 아이의 대리인으로된 은행어카운트
만들어야 한다고하고 돈을 어디에썻는지 기록해서 자기들이
보여달라고하면 가저오라고 합니다
그후 ssi도오면서 RSDI 를받았읍니다 RSDI수표에 제가대리인
으로 있으면서 클레임은 저의소셜번호로 돼어있읍니다
RSDI 정확이 무엇인지 알고싶읍니다
그리고 RSDI도 돈에 사용처를 기록해서 보고해야 돼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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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미영 님 답변 답변일 12/3/2010 7:59:15 AM
먼저(RSDI, also known as Title II) 가 무슨 뜻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Retirement, Survivors, Disability Insurance benefits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현제 선생님이 받는 은퇴연금 프로그램 입니다. 어린 시절에 장애를 입어 사회보장 장애보험(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DI) 혜택의 혜택 자격이 있는 성인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자녀가 22세가 되므로서 어린이에서 성인으로 혜택을 받게 됩을 알려주는것이지요. 이제 부터 선생님의 아이는 DAC (Disabled Adult Child)로 사회보장국에서는 이 SSDI 혜택을 “성인 장애 아이” 혜택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부모의 사회보장 소득 기록을 토대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SSI와는 아주 큰차이가 있지요. 아시겠지만, SSI를 받을때는, 선생님의 수입, 살고 계시는 집, 재산등을 저희 사무실에 보고 해야 하는 의무였지요. 그리고 선생님의 자산과 수입이 아이의 SSI액수와 연결이 되었이었는데. 이제 부터는 선생님의 자산과 수입이 아이와는 상관이 없어 졌습니다.

아동기부터 장애가 있었던 성인의 사회보장 장애보험 SSDI: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장애를 가진 성인이 이 “자녀용” 혜택을 받으려면, 부모 중의 한 사람은 반드시 다음의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사회보장 퇴직금이나 장애 혜택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또는 부모가 사망을 하였거나, 장기간 사회보장 혜택을 받으며 근로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부모의 사회보장 수입 기록을 근거로, 18세가 되기전에 피부양자 혜택을 받은 것으로 기록된 성인이 18세에 장애를 갖게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저희는 성인에게 적용되는 장애 규정을 적용하여 장애 판정을 내립니다. 장애를 가진 성인의 SSDI “자녀용” 혜택은 본인의 장애가 지속되는한 계속 지급 됩니다. 자녀가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 근로를 한 경험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자녀는 이제부터 평생이 혜택을 받게되며 Medicare 자격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저희 사무실에서 왜 아이의 은행어카운트 를 따로 만들고, 돈을 어디에다 썻다는 기록을 요구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이제 부터는 아이가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성인으로 대접을 하는것인데 아시다시피 장애 성인 아이들은 돈관리를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부모 와 가족으로 부터 경제적 학대, 혜택 착취를 당하고 있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을 많이 격고있읍니다. 이러한것을 성인 아이들 보호 하기위해, representative payee 를 성인 장애 아이를 돌보는 분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럼representative payee (대리인) 의 의무와 저희 사무실에서 요구하는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제와 앞으로 성인 장애 아이가 받을 혜택을 대리인의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그들의 모든 돈관리를 철처히 하는것을 요구 하고 있읍니다. 받은 혜택 지출과, 잔고등을 정확한 기록등을 보관하여, 매 해 저의 사무실에 보고 하여야 하는 임무입니다. 혹시 이러한 의무가 어려우시면, 이러한 일을 대행하여 주는 기관도 있읍니다. 그러니, 앞으로 아이에 재정은 받드시 따로 하셨어 깨끗하고 정확한 기록을 만드시길 바람니다. 만약 저희 사무실에서 선생님이 대리인 의무와 수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결정을 할경우 아이의 대리인을 저희 사무실에서 대치도 합니다. 또한 경제적 학대가 있다고 결정이 되며는, 연방정부 법으로 다스릴것입니다. 이러한 법은 장애 아이를 보호 하기위해서고, 훗날 가족이 없었을때 아이를 위한일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정보를 작은 지면에 다쓰지 못한것도 있읍니다. 좀더 알아 보시길 원하시고, representative payee reporting 을 online으로 도 할수있읍니다. http://www.socialsecurity.gov/pubs/100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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