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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disability 전문가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lo**** 공감0
조회1,952 작성일11/29/2010 8:09:41 AM
세번쩨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알고싶어하는 답변이 아니라 다시 여쭙는데요

저는 50세의 시민권자 싱글 여성이고요

14년째 타주에서 미국직장을 다니고 있읍니다.

주치의의 권유로 disability 신청을 올초에 했는데 현재 인컴이 많아서

않됐구요, 내년 1월에 LA로 이사갈 계획입니다.

이사후 그곳에서 바로 신청할수 있는지요?

또 이곳에서 준비해야할게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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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29/2010 1:57:56 PM
시민권자이건 영주권자이건 미국에서 일하다가 정년이 되기전에 건강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면 social security office에 disability 신청을 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장애등급이 있는 것이아니고 장애인이면 똑같이 취급됩니다. 65세 전에 Social Security에서 인정하는 장애자가 되면 그 동안 일하면서 낸 세금에 근거해서 장애연금을 지급받습니다. 주치의가 장애자신청을 했는 데 인컴이 많아서 안됐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돈을 그만큼 벌 수 있게 몸이 정상이기에 reject 된 것이지 돈많이 벌어서 안된게 아닙니다. 그리고 장애자신청을 하면 일을 완전히 그만둔 날짜를 기준해서 나중에 판결이 나게되면 소급해서 혜택을 줍니다. 미국의 어디에 살던지 장소도 문제가 되지않고 본인이 일을 못할 정도로 몸이 안좋아서 직장을 그만두면 언제 어디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장애연금은 일을 전혀 못할 정도로 몸이 아픈 사람들이 받는 것이지, 내가 전에 이만큼 벌었는 데, 지금은 그 반밖에 못버니까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면서 장애연금을 받으려고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Social security disability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묻기 바랍니다.
답변일 11/29/2010 2:17:09 PM
대답을 하고나서 보니 disability가 아닌 SSI를 신청한 것 같군요.
Social Security Disability는 65세 이후에 받는 social security benefit의 연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사람은 65세 전후까지 일을 하다가 자기가 낸 social security tax에 기인해서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훨씬 젊어도 사고나 질병으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 Social Security Disability 혜택입니다.
이걸 신청하려면 완전히 disabl되야 하고 직장을 다니면 안됩니다.
미국직장이라면 short term이나 long term disability가 있지만 그또한 자기가 받는 봉급의 50-60%밖에는 안됩니다. 미국에서는 아프면서 돈을 더 벌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걸 명심하세요.
일을 하면서 돈을 더 받는 것은 SSI입니다. 일을 해도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사람에게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구분을 정확히 하고 전문가를 찾던지 어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면서 disability 신청했으면 당연 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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