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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아주중요한 교포들의 은퇴연금의 상한선액수

지역California 아이디l**e88**** 공감0
조회7,173 작성일11/17/2010 4:16:00 PM
66세에 은퇴를 하면 남편은 $1650불을 받고
아내는 $900 을 받는다고 Social Security office 에서 받은 각각의 편지에 적혀있습니다. 몃가지 질문이있어 올립니다


[1] 2010 년의 경우 상한선이 월 $2346 불이라고되어있는데요 이액수는 부부가각각 별도로 받을수있는 상한선인지, 아니면 부부 둘의연금을 합한 매월 받는 합계의 상한선인지 확실하게 이해를 못한점입니다.

[2] 남편이 사망했을때 남편의 연금 월 $1650 불을 아내계좌로 수령할수있다고하는데, 그렇다면 아내가받는 월 연금 $900불외에 남편의 연금 $1650불을 합한
총 $2550을 아내가 받는다는 뜻인데 확인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연금관련 글들을 늘 보고는있지만 궁금증을 충족시키지못하는면이 종종있는것같습니다 위와같은 문제에 시원한 답글을 기대해도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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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향남 님 답변 답변일 11/22/2010 6:02:08 AM
[1] 2010 년의 경우 상한선이 월 $2346 불이라고되어있는데요 이액수는 부부가각각 별도로 받을수있는 상한선인지, 아니면 부부 둘의연금을 합한 매월 받는 합계의 상한선인지 확실하게 이해를 못한점입니다.

2010년을 기준하여 사회보장은퇴연금의 월 최고수령액이
$2,346 이라는 것인데, 이 금액은 합산금액이 아닙니다.

[2] 남편이 사망했을때 남편의 연금 월 $1650 불을 아내계좌로 수령할수있다고하는데, 그렇다면 아내가받는 월 연금 $900불외에 남편의 연금 $1650불을 합한
총 $2550을 아내가 받는다는 뜻인데 확인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이 사망했을때의 아내의 나이에 따라서, 수령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나이가 60세가 넘었지만, full retirement age 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남편의 수령액중 71 - 99% 를 받게되고,
아내의 나이가 full retirement age 라면 사망한 남편이 수령하던
금액의 100%를 받게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7/2010 8:34:51 PM
전문가 아니어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연금은 각자의 것을 말하는 것이니 각자의 상한 선일 것이고

2. 부부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두분중 더 많은 쪽을 (합산이 아닌) 택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답변일 11/18/2010 6:42:21 AM
답글 감사합니다
근데 11월 17일자 한국일보에난기사중에 마지막부분을 적어보겠습니다
기사에의하면 남편의 연금에 아내의 연금을 합한 액수를받는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신문을 참조하십시오.
[ 만약 남편이 먼저사망한다면 아내는 남편이 생전에 받았던 소셜연금의 100%를 받을 자격이된다.
남편이 은퇴연금을 받는상황에서 아내가 법적은퇴연령이되면 사회보장세를안냈더라도
아내는 남편이받는 액수의 절반을 받을수있다. 예를들어 남편이 $1000을수령한다면 아내가
은퇴연령에 도달했을때 납세실적과 관계없이 $500달러를 받을수있다.
즉 부부가 $1500달러의 연금을 받게되는것이다.
-물론 아내의 납세기록으로 남편의 절반액수보다많은 소셜연금을 받을수있다면 많은쪽을 선택하게된다-

그렇다면 저의경우 아내는 $2550불을 받게된다는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인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412 kim님.
답변일 11/18/2010 7:41:39 AM
예를 드신 것에서 보면, 그 부부가 살아있을 경우 합하여 부부가 $1500달러의 연금을 받게되는 것이며, 한쪽이 죽으면 많은 쪽을 택하므로 $1000을 생존자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하지 않은 사람도 배우자의 절반을 받는 것은 보장되고 혹시 본인의 연금이 배우자의 절반이 넘으면 본인 것을 즉 많은쪽을 선택하게된다- 는 것이죠.

착각하신 것은 그 신문에 부부가 살아 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것의 합산을 말한 것이고, 한 쪽 배우자가 죽으면 미망인은 연금의 많은 쪽의 것을 (하나만) 택하여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경우에서는 $2550 아니라 많은 쪽인 $1650 되지요.
,
답변일 11/18/2010 2:23:35 PM
appletree님/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이곳의 전문가님들은 대답이없으시네요....
좀더 기다려보기로하겠습니다
답변일 11/19/2010 11:09:57 PM
안녕하십니까? AARP 메디케어 지역담당자 제영신 입니다.

1) $2346은 각각의 상한선 입니다.
2)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남편이 받고 있었던 연금과 본인이 받는 연금중에 많은 쪽을 선택해서 받게 됩니다. 위에 예를 든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남편의 연금 $1650이 본인의 연금 $900불보다 많기때문에, 아내는 $1,650불을 수령하게됩니다.
답변일 11/20/2010 6:26:57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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