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며 몇년간 꾸준히 세금보고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이구요. 교회 사역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실업수당하고 관계가 있나요?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구요. 시민권 신청과 관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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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7/29/2010 6:40:31 AM
세금보고 할 때에 W-2의 income 이셨나요? (1099 income으로 목사님들은 받을 수도 있어서요). W-2의 월급으로 받았을 경우만 가능한데, 그것도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시면 안 되고, 파면 당하여도 자격안되고, 다만 교회의 구조조정에 의하여 즉 타의에 의한 lay off을 당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실업수당을 받아도 시민권 신청과의 관계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아직 그 신청방법은 차후의 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