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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메디케어 신청에 대해서 묻습니다 ~~

지역California 아이디s**jung11184**** 공감0
조회1,585 작성일7/27/2010 3:05:37 PM

저는 올 1-12로 65세가 되었고, 영주권을[3-2-05] 취득하였고,
올 3월에 시민권 신청에서 인터뷰 패스해서 7-29 일에 시민권선서를 합니다.

1--시민권 을 취득하고 메디케어 B 에 가입하면 수술,입원등도 혜택이있는지요?
2--가입시기를 놓치면 벌금이 있다는데 얼마정도 벌금을 내는지요?
3--중가주 소도시에서 조그마한 비지니스를 하고있는데 아직 저희부부
점수가 40 이 안되는데 가입이 가능한지요?
4--만약에 가입한다면 L,A 에있는 소시얼 사무실에가서 가입해도 되는지요?
[영어가 부족해서요]

감사합니다 ~~~
이미영 흥보관님께 답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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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8/2010 6:15:18 AM
AARP 유나이티드 옥스포드 메디케어 제네랄 에이전트 제영신입니다.

1. 영주권 5년 또는 시민권자가 65세 이상 또는 장애연금 2년이상 수혜자, 맹인, 신장투석자에게 10년이상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메디케어 입니다. 메디케어는 part A는 10년 이상 납세자에게는 free입니다. 그러나 메디케어 파트 B는 모든 사람이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하면 의사, 검사, 의료장비에 대한 보상범위가 있습니다.
2. 귀하는 올 4월까지 메디케어 파트 B를 신청하셨어야 합니다. 가입시기를 놓치셨으니, 내년 1월~3월 사이에 가입하실 수 있고, 그 혜택은 내년 7월부터 시작됩니다. 벌금은 10%를 보험료로 더 지불하게 됩니다.
3. 현재 40점이 안되고 영주권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메디케어 파트 B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원하시는 경우에는 메디케어 파트 A도 매월 보험료를 지불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영어가 부족하다면, 지역 소셜오피스에 가셔서 통역을 부탁하십시오. 전화 통역서비스가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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