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5년 또는 시민권자가 65세 이상 또는 장애연금 2년이상 수혜자, 맹인, 신장투석자에게 10년이상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메디케어 입니다. 메디케어는 part A는 10년 이상 납세자에게는 free입니다. 그러나 메디케어 파트 B는 모든 사람이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하면 의사, 검사, 의료장비에 대한 보상범위가 있습니다.
2. 귀하는 올 4월까지 메디케어 파트 B를 신청하셨어야 합니다. 가입시기를 놓치셨으니, 내년 1월~3월 사이에 가입하실 수 있고, 그 혜택은 내년 7월부터 시작됩니다. 벌금은 10%를 보험료로 더 지불하게 됩니다.
3. 현재 40점이 안되고 영주권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메디케어 파트 B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원하시는 경우에는 메디케어 파트 A도 매월 보험료를 지불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영어가 부족하다면, 지역 소셜오피스에 가셔서 통역을 부탁하십시오. 전화 통역서비스가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