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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메디칼 수헤 장애자의 메디케어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ephmisoo**** 공감0
조회1,325 작성일7/27/2010 9:25:30 AM
저는 52세 시민권자로 25년전 가게에서 일하다 권총강도 당해 하반신 마비 척추 장애자가 된 사람입니다. 현재 SSI Disability 와 메디칼 해택을 받고 있습니다. 일한지 3개월만에 사고를 당해서 세금을 낸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반신 마비에 두팔도 잘 못써 그 이후로 일을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한 2년전에 휠체어에서 떨어져 두 넙쩍 다리가 부러져 웨스트 코비나에 있는 꽤 큰 Valley of Queen 병원에 갔는데 X ray를 찍어보더니두 넙쩌다리 뼈가 뿌러졌다고하더니 제가 다니는 다우니 카운티 병원에 가보라고 하면서 내보내더군요. 주말이 끼어서 진통제를 먹고 참다가 월요일에 카운티 병원에 갔더니 당장 911를 불러서 린우드에 있는 큰 카운티 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시켜서 이틀후에 수술을 받고 5일후에 퇴원을 햇습니다.

뼈가 부러질경우 페에 피가 들어가 응고되면 갑자기 사망할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환자를 내보낼수 있냐면서 카운티병원 의사가 Valley of Queen에 전화를 걸어서 막 뭐라고 하더군요. 제가 들은 바로는 곧장 ER로 안들어가면 일반 병원에서는 메디칼 환자는 수술 치료비가 주 정부로부터 조금밖에 안 나오기대문에 안 받는다고 하네요.

요즘 메디칼도 주 정부 재정이 안 좋아서인지 제가먹는 많은 약도 조금씩 메디칼에서 제거하는 상태입니다. 장애가 입은지 2년이 지나면 메디케어 part B 수헤를 받을수있고 병원 헤택도 더 받을수 있다는데, 세금낸 기록도 없고 65세가 안됬는데 메디케어를 신청할수잇는지 궁금 합니다. 전문기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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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7/2010 1:09:43 PM
AARP 유나이티드 헬쓰케어 제네랄 에이전트 제영신 입니다.

희망적인 답변을 못드릴 것 같습니다.

장애자가 2년이 지나면 메디케어 B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납세기록에 의해서 받게되는 장애연금 (SSD: Social Security Disability Benefit) 을 수혜받은 지 2년이 지나면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SSD가 아니라 SSID이기 때문에, 즉 납세기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SSID를 받고 계십니다. 따라서 메디케어 혜택은 65가 되기 전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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