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적인 답변을 못드릴 것 같습니다.
장애자가 2년이 지나면 메디케어 B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납세기록에 의해서 받게되는 장애연금 (SSD: Social Security Disability Benefit) 을 수혜받은 지 2년이 지나면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SSD가 아니라 SSID이기 때문에, 즉 납세기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SSID를 받고 계십니다. 따라서 메디케어 혜택은 65가 되기 전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