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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메디케어 신청 요건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4**** 공감0
조회1,412 작성일7/18/2010 5:05:58 PM
저는 1945년생으로 1995년 3월에 영주권 받은 사람입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수입이 없어 한국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모든 생활을 해왔기에
미국에서 세금은 한두번정도 납부했을 뿐입니다.
저는 직장도 사업도 안해서 메디케어 신청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을 주신 분들께 건강과 평안이 있기를 기원하며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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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9/2010 4:18:49 PM
메디케어 파트 B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파트 B는 65세가 된 경우나 매년 1~3월 사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험료가 있습니다. 2010년에는 110.50입니다.

파트 B를 신청하신 후에는 추가로 파트 D를 보험회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입원보상범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파트 A를 돈주고 buy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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