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Medicare Prescription Drug, Improvement, and Modernization Act of 2003 (MMA)는 1월 1일 2006 부터 시행되었읍니다. 처방약과 처방약 보험비 를 도와 주기위해 생긴 "extra help" 은 많은 분들이 처방약 (Medicare Part D) 로 인하여 생긴 경제적 부담을 도와 주는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예전에는 Medicare 와 MediCal (Medicaid) 두 개의 보험이 있었으면 개인부담없이 처방약들을 구할수있었으나, MMA 가 시작 됨으로서 MediCal(Medicaid)를 갖고 계신분들도 작은 액수를 부담하게되었읍니다. 그후 Medicare & MediCal (Medicaid)가 없는분을 도와 주기위 하여생긴 법안은:
2010년에 시행된 새로운 법안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처방약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읍니다. 2010년 1월1일부터, 새로이 시행된 이 법안은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메디케어 처방약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생긴것입니다.
Medicare Improvements for Patients and Providers Act 의 약자인MIPPA 로 인하여, 사회보장국에서는 생명보험을 더 이상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고, 또한 타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생활원조, 말하자면 식품비, 모게지, 렌트, 전기료, 가스 또는 연료비용과 부동산세등을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2010년에 메디케어 처방약보조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재산의 한도액은 개인이 $12,510 이고 함께 생활하는 부부는 $25,010 입니다. 또한, 소득의 한도액은 개인이 $16,245 이고 부부는 $21,855 입니다. 메디케어 수혜자가 알라스카나 하와이에 거주를 한다거나, 부양을 맡은 가족들이 많다거나, 근로소득이 있다면, 소득한도액은 조금 높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