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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coffee trailer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gchki**** 공감0
조회1,860 작성일3/6/2014 12:02:29 AM
안녕하세요.

질문번호 2783 입니다 Sante food coffee trailer 에 대한 답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Trailer 를 팔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trailer 사신 분이 돈은 다 지불했지만 핑크 슬립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trailer 를 끌어가겠다고 하는데 만약 핑크슬립 없이 우리 몰래 끌어갈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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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6/2014 10:39:15 AM
안녕하세요

두분사이의 계약상으로는, 상대방이 계약상의 본인이 해야할 의무를 다한경우, 트럭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법적인 소유권이 있는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행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본인 소유의 거주처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범법행위에 속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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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6/2014 1:01:02 AM

물리적인 충돌이 불가피 합니다.
돈을 다 받고 차를 주지 않는 다는 것도, 어떵게 보면 사기에 해당 할 수 도 있고요.
서로 원만히 합의를 보지 못하면
결국 법정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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