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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5년동안 세금보고를 안했는데...

지역New York 아이디s**emman**** 공감0
조회3,498 작성일3/5/2014 5:11:10 PM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으로 있으면서 세금보고를 3년하고 그 이후로 5년동안 안했습니다.
income이 적을땐 안해도 된다는 소릴 듣고 안했는데요, 지금이라도 그동안 못한거 할 수 있는지요? 또, 해야만 하는건지요?

세금보고 했을땐 학교에서 학교 변호사랑 , 학생들 같이 모여서 했었는데, 그 후론 학교 옮기면서 그런 모임이 없어서 그냥 포기??

또, 5년이 넘으면 form이 달라진다고 하던데요...
세금에 대해서 아는게 넘 없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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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3/6/2014 10:20:03 AM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경우 세금보고는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면, 2013년 기준으로 싱글일 경우 소득이 1만달러 이하일 경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학생 신분은 횟수로 처음 5년은 비거주자 이고, 6년차때부터 거주자 (Resident)신분이 되기 때문에 세금보고 양식도 거주자가 사용하는 1040을 사용하게 됩니다.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때로는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주자가 되시면, 학비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최대 1,000달러까지 환급을 받으실수 있기 때문에, 학비 지출이 있으신 분들은 세금보고를 해서 환급을 받으십니다.

또한, 싱글이기는 하지만, 소득이 너무 적을 경우, 근로소득공제 (EIC)도 받을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이에 해당된다면, 지난 3년치는 지금이라도 신고해서 환급금액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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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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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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