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계약서에 서명을 하시고 대금까지 지불받으신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시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한 경우, 본인께서는 계약서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약속하신 차량을 인수인계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이 의무를 실행하지 않는경우, 상대방은 본인을 상대로 '계약파기'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제시한금액이 원래 받았어야 하는 금액과 많은 차이 (Significant Difference) 가 있었을 경우, 계약의 불공정함을 주장하여서, 계약이 무효하다는 주장을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그 주장을 뒷받침말한 상황적 증거들이 있어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