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유급휴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k**n3**** 공감0
조회1,801 작성일3/3/2014 11:36:53 PM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1/25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언제부터 유급휴가를 받을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2014 11:50:12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유급 또는 무급 휴일이나 병가를 제공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계약시, 휴가와 병가 제도가 약속되어 있었다면, 고용인은 그 약속에 따라 휴가를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일단 본인의 고용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4/2014 12:03:32 AM
감사합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