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11/25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언제부터 유급휴가를 받을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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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3/2014 11:50:12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유급 또는 무급 휴일이나 병가를 제공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계약시, 휴가와 병가 제도가 약속되어 있었다면, 고용인은 그 약속에 따라 휴가를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일단 본인의 고용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