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ntional Unreasonable Accident (고의적인 일반적이지 않은 사고)가 아니고, 본인의 차가 Scope of Employment 안에 이용이 되어서 사고가 난 경우, 본인의 고용주에게 수리비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마일리지의 경우, IRS 에서 제정한 Reimbursement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56 cents per mile for business miles driven, (2) 23.5 cents per mile driven for medical or moving purposes, (3) 14 cents per mile driven in service of charitable organizations.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