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본인 차를 비지니스에 사용하다 난 교통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p**olf201**** 공감0
조회3,633 작성일3/2/2014 5:54:48 PM
저는 제차를 가지고 각 매장으로가서 기계를 수리하는 기술자인데 한곳 수리를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중에 사고를 당했는데 한쪽 커버뿐이 않되어서 수리비를 부담 할판인데 이런때에는 고용주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고용주가 본인이 사용한 자동차에 관한 마이리지와 또 다른것에 대한 페이는 어떻게 하야되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2014 10:52:02 PM
안녕하세요

Intentional Unreasonable Accident (고의적인 일반적이지 않은 사고)가 아니고, 본인의 차가 Scope of Employment 안에 이용이 되어서 사고가 난 경우, 본인의 고용주에게 수리비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마일리지의 경우, IRS 에서 제정한 Reimbursement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56 cents per mile for business miles driven, (2) 23.5 cents per mile driven for medical or moving purposes, (3) 14 cents per mile driven in service of charitable organizations.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4/2014 4:29:15 PM
많이 궁금 하던차에 시원한 답변주신 장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