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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EDD Notice of hearing

지역California 아이디c**lsne**** 공감0
조회1,920 작성일3/2/2014 5:02:18 PM
작년 12월에 약 2달다니던 회사에서 레이오프 되었습니다.
그후 EDD를 신청했고 2월중순쯤 다른 회사에 취직되어 다니던중 EDD에서 notice of hearing letter 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전 회사에서 EDD 에 어필을 했는데 내용이 제가 매니저로서 일을 못해서 레이오프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제가 일을 못한것이지만 2달도 채 안되는 기간에 회사 적응은 커녕 그많은 일을 take over 하기를 바랬고 저는 오퍼받을때 lead developer 였지 매니저가 아니였습니다.
내용에는 제가 매니저로서 팀을 리드를 못하고 아웃소싱회사의 일을 take over 하지 못해서 회사에 피해가 생겼다는둥 그런식으로 어필을 했더군요.

EDD에서 hearing 을 하러 나오라는데 이미 저는 회사에 취직되어 일을 하고있는 상황이고 EDD 도 더이상 받을 것이 아니긴한데
궁금한것은 hearing 내용이 이렇습니다.

1030/32 should the employer's reserve account be charged for any benefits paid to the claimant
1256 did the claimant voluntarily leave his or her most recent employment without good cause. was the claimant discharged for misconduct connected with his or her most recent work.

1030/32 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 저한테 다 청구를 한다는 말인지요.
여기서 제가 어필을 해서 이길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월급 조금 더 받자고 잘다니던 회사 옮겼다가 괜히 맘고생 몸고생만하고 있습니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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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2014 11:04:49 AM
안녕하세요

Section 1030 과 1032의 경우, 고용주는 EDD신청한 고용인이 Misconduct 로 해고되었다면, 받은 Benefit 을 회수할수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Maywood Glass Co. v. Stewart (1959), 170 Cal. App. 2d 719, the California Unemployment Insurance Appeals Board in Precedent Decision P-B-3 defined "misconduct connected with the work" as a substantial breach by the claimant of an important duty or obligation owed the employer, wilful or wanton in character, and tending to injure the employer.

하지만, 만족하지 못한 행동, Inability 나 Incapacity 때문에 생긴 Poor Performance, 좋은 의도지만 생긴 판단 착오, 단순한 태도불량 실수등 Misconduct 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본인께서 Appeal 시 상대방이 주장한 'Misconduct'가 있어서 해고된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본인이 Appeal하여서 이길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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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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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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