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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식당업종변경에 따른 종업원 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w**in123**** 공감0
조회1,972 작성일3/2/2014 12:04:44 PM
식당 매매에 따른 메뉴 변경으로 종업원 정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합법적 절차에 따라 통보및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조언 바랍니다.

일차로 Kevin장 변호사님의 조언감사드립니다.

통보기간은 사전 언제가 적당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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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2014 10:58:07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종업원을 해고할시 주의하실점 몇가지를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종업원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을 다 지급하셨는지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둘째, 사업상의 변경과 해고의 연결관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지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포괄적인 합의서에 사인을 받아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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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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