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 변호사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15년전 한국 군 복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이민와서, 2002년 U.S Army에 보병 입대 했었고, 9년간의 군복무를 하고 이라크 전쟁터에서 당했던 부상으로 인해 VA 80% (일을 할수있는 컨디션) 장애 판정을 받아 군 명예퇴직 하였습니다.
퇴직후 2년간 대학교에서 Criminal Justice 학과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2013년 1월 5일 VA 80%의 장애 판정 서류를 제출 하고 PT Test를 통과하고 Nevada Department of Correction (NDOC) Academy 를 입학/졸업하고, Correctional Officer 로 채용이 되었었습니다.
1년간(Probation 기간동안) 주 교도소(Max/Medium Security)에서 열악한 근무 환경이긴 했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일을 해 왔었고, 그동안 Employee Appraisal & Development Report 에서도 우수 성적을 받았고, Senior Correctional Officer 에게 근무 최고 평점과 함께 추천서까지 받았습니다.
작년 12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상 문제가 생겼습니다(목, 어깨, 허리 통증,기관지 알러지). 하지만 근무를 하는데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VA 병원에서 담당 의사와 상담한 결과 모든 문제가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온것이라 판정을 받았고, 의사는 Light duty를 할것을 권장했고 편지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Letter of Medical Condition
To Whom It May Concern:
The patient follows at the VA. His current job is causing him significant medical problems. I do not see these problems resolving as long as he remains in his current job. It would be my recommendation that he be allow to train in to different field of employment which would result in an improvement in his health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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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편지와 함께 Supervisor 와 상담을 했었고, Supervisor 는 일을 그만 두지 말고 제가 Warden 과 상담 신청을 해서 Minimum Security 교도소로 의료상태가 호전될때 까지 임시로 전출 요청할것을 제안 했습니다.
12월 27일에 상담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Warden이 휴가중인이 관계로, 두번째 책임자인 LT와 이야기를 하였고, LT는 저에게 계속 일을 일을 계속 하고 싶은지를 두번 확인을 한뒤, Warden 이 휴가에서 1월 7일에 돌아오니 그때 삼당 신청을 해주겠다고했습니다.
그 후 계속해서 일을 해 왔었으며 1월 1일과 2일 휴일 뒤, 1월 3일 정식출근을 하였는데,
Supervisor (앞전에 상담 했던 사람과 다른 Supervisor) 가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해서 가 보았더니, 제가 제출했던 의사 편지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있나?" 라고 물어보길래 Warden 과 상담 신청을 하기 위해 제출했던 의사 편지라 대답했더니,
오늘 날짜로 너는 해고 당했으니 경찰 베지와 신분증 반납하고, 인사과로 가서 Out process 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았고 누구의 결정인지를 물어 보았더니 Supervisor는 "나도 누가 결정을 내렸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의사 편지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라고만 대답하였습니다.
인사과에 가서 책임자와 대화를 나누려했지만 대답은 간단 했었습니다. "너의 의료상 문제로 경찰 자격조건이 없다라고 판정 되었다" 라구요. Nevada 주 법상(NAC 284.485) Employee rejected pursuant to this subsection has no appeal right.이며 넌 Probation 기간중이기 때문에 우린 어떠한 이유없이도 널 해고 시킬수있다고 예기 했습니다. (Probation 를 마치기 3일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편지상에는 어떤 의료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있지않고, 현제 근무를 할수없을 정도의 문제가 있다는 내용도 없고, 입사전에 80% 장애 판정을 받은 것도 서류상으로 제출했었고, PT Test 도 통과 했는데 장애가 있다는(의료상 문제) 이유로 해고 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 한것인지 변호사님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주 법상으로 불가능 하다면, 연방 정부 법상으로 소송을 할수있는것인지요?
(참고로, 2월에 연방정부 내무부소속 야생 산불 소방관으로 채용 되었으며, 체력조건을 모두 통과하였으며 5월 부터 일을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현명하신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