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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EDD실업수당에 대해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ms980**** 공감0
조회7,081 작성일2/28/2014 2:42:48 PM
회사에서 1년정도 풀타임으로 다녔습니다.

물론 페이스텁받았구요.

집에 아기를 봐야하는 사정때문에 노티스를 주었습니다.

마지막날 저한테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하지 않겠냐구 제안을하고

페이는 그냥 첵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번달까지 프리랜서로 일했는데, 갑자기 오늘이 마지막날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마지막 출근은 2/10/2014이구 그 다음날 부터 집에서 일했습니다.

근데 한달도 안되서 저를 잘라 버리더군요.

그냥 2/10날 나왔으면 기분이라도 안나빳을 겁니다.

다음날, 집에서 일하는 날부터 풀타임처럼 9부터6시까지 전화해가며

죽으라고 일을 시키더군요...

이런경우 EDD에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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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2014 7:06:11 AM
안녕하세요

실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1) 스스로의 잘못이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2) 신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3)활발하게 일을 찾고 있어야 하며, (4)일을 수락할 준비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업수당을 신청할수 있는 사람은 (1)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거나 (2)파트 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청구 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1) 온라인 (http://www.edd.ca.gov/unemployment/) (2) 전화, 또는 (3) 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께서 Lay Off 당하셨으므로, 스스로의 잘못없이 일을 그만두게 된경우이고, 다른 조건들은 해당 된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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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8/2014 9:01:41 PM
전화 위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2/10날 나왔으면 기분이라도 안나빳을 겁니다"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스스로 그만 두었으면 실업 수당은 신청할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데 한달도 안되서 저를 잘라 버리더군요" 가 맞다면
실업 수당을 신청할수 있다 생각 합니다.

EDD
Stella Ahn
213-365-9829
3550 Wilshire Bl., #500
답변일 3/1/2014 9:16:49 AM
(자신의) "사정때문에 노티스를 주었습니다."라는 것은
1. 그 직장을 스스로 그만 두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2. 사정 때문에 정규적인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이고,
3. "프리랜서로 일하지 않겠냐구 제안을하고" 즉- 그일을 한 것은 독립적인 일이기에 UI와 상관없다고 봅니다.

이상 1, 2, 3에 해당되어 실업보험에 해당되지 않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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