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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세입자 보호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ghanu**** 공감0
조회1,847 작성일2/27/2014 1:46:06 PM
안녕하세요?

저는 리스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건물 뒤에 있는 병원에서 주위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스가 2년정도 남아있는 상태이지만
전부터 건물주가 만약 팔게되면 팔기전에 우리한테 리스기간을 길게 준다고했습니다
운좋게도 그렇게되면 병원에서 이건물을 매입하게된후 만약 리스기간이 10년이 남았다고하면 병원이 남은기간안에도 우리를 내보낼수 있나요? 아님 우리한테 어떠한
보상을 해주고 내보내게 되나요?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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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7/2014 6:00:50 PM
안녕하세요

건물주인과 리스 계약으로 10년이 남은상태에서 새로운 건물주인으로 바뀌어도, 기존에 있던 계약을 무효화 시킬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건물주인은 계약무효를 시킬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보상을 해주는 조건으로 세입자와 동의를 한다면, 계약이 수정가능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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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7/2014 8:00:23 PM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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