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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ITIN번호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ger402**** 공감0
조회1,220 작성일2/25/2014 5:01:18 PM
현재 서류미비신분이고요.

ITIN번호가 필요해서 신청을 할까하는데, 서류미비자도 신청가능한가요??

W-7 form만 작성해서 내면되는지??

제기억에 10여년전쯤에 ITIN번호를 받은것 같은데, 이름이 오타가나서

받기만하고 사용안한것이 있는데, 그카드를 찾으면 오타수정하고 그번호를 사용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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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5/2014 10:34:22 PM
안녕하세요

ITIN의 신청서류인 W-7뿐만 아니라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신분 증명을 위한 서류에는, 납세자의 이름, 사진, 국적(Foreign Status)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며, 각 서류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발급받은 지 12개월이 넘으면 안됩니다. 또한 만약 과거에 ITIN을 발급받으신 적이 있으시다면, 본인의 이름 수정을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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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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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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