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12월에 내려진 브링커 판결에 따르면, 고용주가 종업원들을 일을 시키기에 앞서 '식사와 휴식시간에 대한 적용을 서류를 통해 분명하게 알리고 종업원들의 타임카드에 식사 휴식시간 사용에 대한 사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주지시켰습니다. 즉, 본인께서 이야기 하시는 휴식시간에 타임카드를 찍는것과 추가적인 휴식시간을 가진 종업원에게 문서로 경고를 주는것은 법에 접촉되지 않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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