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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노동법 관련 문의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hfakdm**** 공감0
조회1,996 작성일2/25/2014 8:26:40 AM
종업원 관련 하여 4시간 일할때 10분 휴식시간에 카드를 찍는것은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인지요? 또 10분 휴식에 29분 또는 20분을 했을때는 문서상 경고를 주어도 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 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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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5/2014 10:25:21 AM
안녕하세요

2012년 4월 12월에 내려진 브링커 판결에 따르면, 고용주가 종업원들을 일을 시키기에 앞서 '식사와 휴식시간에 대한 적용을 서류를 통해 분명하게 알리고 종업원들의 타임카드에 식사 휴식시간 사용에 대한 사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주지시켰습니다. 즉, 본인께서 이야기 하시는 휴식시간에 타임카드를 찍는것과 추가적인 휴식시간을 가진 종업원에게 문서로 경고를 주는것은 법에 접촉되지 않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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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5/2014 10:16:00 PM
대단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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