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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노동 임금 계산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b**l**** 공감0
조회2,608 작성일2/24/2014 8:32:48 AM
제가 식당에서 $2700 월급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3일만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침 10시출근 10시 퇴근 하였고 점심30분 먹고 3시30분 부터 5시 까지 1시간 반 일하였고 저녁식사는 따로 없었습니다.휴식시간도 따로 없었습니다. 식사시간 휴식시간 상관없이 단순히 임금만 계산한다면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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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4/2014 11:59:44 AM
안녕하세요

본인과 식당사이의 고용계약서에 본인의 임금 관련 조항을 읽어보시고, 고용계약이 끝날때 어떤식으로 임금이 책정되는지 관련조항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시간제가 아닌 월급제로 계약을 맺으신것이고, 매일 일하는 시간이 본문에서 이야기 한 시간과 같다면, 3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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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4/2014 8:35:33 AM
단순계산한다면 270불이지만,
주는 대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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