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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PMI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론 모디피케이숀

지역California 아이디l**on1te**** 공감0
조회1,346 작성일4/7/2011 6:26:47 PM
하우스를 2008년에 구입하였고 PMI 가 포함된 6.5% 이자 온니로 페이먼을 하고있습니다

Chase은행에서 30년 고정으로 다시 론을 해준다는 오퍼를 받은 상태인대 연 5.37%(오늘현재)대의 이자인대 이자 온니프로그램보다 오히려 페이먼은 조금 높게나옵니다

저는 2%대의 낮은 이자의 혜택을 받고 싶은대 은행에서 말하기를 3개월 이상의 연체가 있어야만 신청 자격이 된다고 하네요

1) 은행담당자의 말이 맞는건지도 알고 싶고요(3개월 연체해야만 한다는)

2) 만약 3개월 연체시키고 신청하면 은행에서 PMI가 있는 론이기에 오히려 모디피케이숀 보다는 차압하여 PMI에 클레임할 수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대 맞는지요....

3) 30년 고정으로 먼저 론을 받은 후에 HAMP론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떠할런지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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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8/2011 8:21:10 PM
일단 체이스에서 제안한 30년 고정 프로그램이 이자율이 지금가지고 계시는 프로그램 보다 너 낮아도 페이먼트는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의 융자조정시에 은행에서 모기지와 함께 재산세를 같이 납부하는 impound account의 개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은행담당자가 말하는 사항 즉 3개월 연체를 요구하는 것은 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페이먼트를 잘 하는사람보다 연체한 사람이 더 어렵고 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PMI 에 크레임 할수 있다는 선생님의 의견도 전혀 잘못된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경우는 페이먼트가 장기간 연체되고 최근에 은행에서 다른곳으로 note를 판경우 발생할수 있는 경우입니다. 제 생각에는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HAMP로 바로 신청을 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자격조건이 필요하며 이곳 ask미국을 검색해 보시면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인컴을 잘 증명하셔야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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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4/12/2011 12:30:38 AM
3개월이 늦게되면 은행에서 Notice of Default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더이상 월 페이먼트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밀린 금액을 모두 완납 하던지 아니면 융자조정이 꼭 되어야 되는 경우가 됩니다. 2개월 밀린 상태에서 융자 조정을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매달 늦지 않고 페이먼트를 하셔야 Notice of Default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은행에서 제시한 새 융자를 받아 들이시고 융자 조정을 다시 신청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 융자 조정을 신청하실 경우 가능성이 있는지는 미리 알아 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되지 않는 융자 조정을 신청하셨다가 선불 비용 지불하시고 집도 잃어 버리시는 분이 허다 하시기때문입니다.
PMI가 있는 경우 차압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본인의 융자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누구 인지 먼저 알아내어 융자 조정의 가능성을 알아 보시는 것이 현명한 길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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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4/8/2011 1:32:11 PM
지금 보기에 그 interest only loan은 돈없어서 연체한 기록이 있는 사람들에게 월부금을 낮게 해주려고 은행이 특별히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체할 정도로 사정이 나쁘지않으면 그걸 못하게 하는 건데, 월부금 낮추려고 크레딧 나쁘게 해야합니다. 은행담당자 말이 맞습니다. 그건 chase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로운인데 chase의 담장자가 아니면 세상의 어떤사람도 모릅니다.
이자율 낮추려고 몇 달 연체해 보세요. 무슨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다른 로운으로 가기전에 차압하는 건 은행마음입니다. 월부금이 낮아지기 전에 집 뺏길수있고 크레딧은 확실히 나빠진다는 걸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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