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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임대소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f**c**** 공감0
조회2,533 작성일6/9/2016 11:54:43 AM
미국에서 2009년 4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임대소득이 있는데 한번도 세금신고를 안했어요. 임대소득은 영주권 취득후 지금까지 총 칠천만원정도 됩니다. 내년에 세금신고 하게되면 페널티와 세금은 어느정도 납부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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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6/13/2016 2:52:10 PM
1.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고 다른 소득과 합하여 과세가 되므로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는 어느정도 세금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2. 한국에서 임대소득에서는 모기지 이자가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서 미국의 임대소득보다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감가상각 문제 떄문에 임대소득에 대한 보고도 문제가 되지만 특별히 부동산을 팔았을 떄 세금이 문제가 될 것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거래하시는 회계사와 한번 상의 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여 좋습니다.

세금면에서 보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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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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