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소셜연금이 적으면 보고 안하지만 금액이 크면 세금보고 대상입니다. 소셜연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보고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2. 증여는 별도의 보고없이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1인당 15,00불/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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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CPA 고용 +1
이혼 후 세금보고 +3
세금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