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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관련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ean4**** 공감0
조회974 작성일9/18/2018 3:28:09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고 딸애는 유학비자로 머물고 있습니다.

1. 딸애 통장으로 일년에 얼마까지 돈을 줄수 있는지요?

2. 제 통장에서 딸아이통장으로 유학자금 비용을 보내도 저한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런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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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9/20/2018 11:39:31 AM
1. 기본적으로 숙식을 해결하고 살아가기 위해 지불한 비용은 딸을 부양한 것입니다. 학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부모가 직접 학비등을 지불하면 좋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고 자녀가 이 돈을 학비에 사용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2. 자녀에게 이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14,000을 줄 수 있으므로 최대 $28,000을 세금보고 없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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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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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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