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0년에 구입한 차를 팔려고 하는데 핑크슬립에 명의는 어머니 이름으로 되있습니다. 페이오프 된차인데 어머니가 핑크슬립에 seller란에 싸인만 해놓으셨는데 제가 어머니없이 개인에게 차를 팔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팔고 난후 이걸로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앞서네요.
만불 넘게 받을 차인데 캐쉬로는 힘들꺼같은데 cashier's check 이면 안전할까요? 구입하는 사람과 함께 은행에 가서 받는 식으로 해야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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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6/19/2015 8:34:57 PM
1. 사시는 분에게 어머니가 그곳에 못오시는 상황을 설명했을 때 그 사람이 괜찮다고 하고, 님의 어머니가 님을 통해서 차를 파시려는 것이 사실이면 문제는 없습니다.
서보천씨, 제발 유식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계속 답변 올릴때마다 못봐주겠군요. 서보천씨, 제대로 알고 정보 share 하시기 바라구요, 한가지 일만 하세요. 목사, 운전 강사, 법무사, 공증사, 대체안하는게 먼지 궁금합니다. 사로 끝나는건 전부 다 하시는거 같군요.
핑크슬립, 즉 차량에 대한 법적 소유증이라고 살수 있는데요, 일단 차에대한 모든 은행빛을 갚은후에 본인 소유자에게 DMV 에서 날라 옵니다. 은행이 빛을 다 받았다는것을 확인한후, 각주 DMV 에 전송으로 쏴주면, 약 21일 후 핑크 슬립이 날아옵니다. 일명 TITLE 이라고 하죠. 이 타이틀은 반드시 본인이 제3자 즉 Buyer 보는 앞에서 싸인해야 하며 동시 ID 도 검사해봐야 합니다. 본인인지 아님 다른 3자가 본인 행사를 하는것인지. 예를 들어 자동차 딜러에 trade in 혹은 팔때 본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절대 팔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머님이 싸인 했다 쳐도. 한국 딜러들은 잘하면 받아드릴수도 있겠죠...그러면서 사기가 이루어 질수 있구요, 또 release of liability 가 재대로 성사돼지 않을수도 있구요. 또 예를 들자면, 만약 개인에게 차를 판다고 했을경우, 제 3자가 구입할때 반드시 어머니가 직접 나타나지 않을경우 절대로 사고팔고 하면 안됍니다. 제가 남의 차 훔쳐서 팔수도 있거던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님이 제 차를 사려고 나왔는데, 명의는 저의 엄마이름으로 돼있고, 제가 나타나서 판다고 생각해보세요. 믿을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싸인만 했다고 돼는게 아닙니다. 셀러 싸인 하는곳이 3군데 있구요, 바이어 싸인하는곳이 한군데, 그리고 나머지 마일리지, 날짜, 가격, 주소 등등 여러곳등에 정확한 정보를 써넣야 합니다. 또한, 만일 잘못 실수로 틀린 정보를 쓴후 scratch 하고 다시 써 넣는경우, DMV 에서 빠꾸 당합니다. 핑크슬립(타이틀은) 반드시 실수 없이 써넣어야 하구 만일 고쳐서 다시 써넣어야 할 경우, DMV 에선 Bill of Sale 를 요구 합니다. 골치아픈상황이 벌어질수 있구요, Notarize 까지 받아 오셔야 할수 있습니다. 그럼.
d**lo**** 님 답변
답변일6/20/2015 4:14:43 PM
Peter Yoo님 제가 이곳에 전문가로 답변을 단 것이 5800개가 넘습니다. 답변 올릴 때마다 못봐주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것 다 읽어 보셨어요?
님에게는 못봐줄 내용인데, 저의 답변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달다보면 제가 답변한 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돈 주고 일을 맡긴 변호사도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돈을 주고 가서 진료를 받은 의사도 오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 제가 모르고 답변을 하였으면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님이 아시는 문제이면, 저 사람이 이 문제는 잘 모르는 모양이구나 생각하시고, 님이 알고 계신 정보를 올려주시면, 님의 글을 읽는 분들이 누구의 답변이 맞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님의 그런 댓글을 보고 다시 확인을 해 보고 님의 댓글이 맞으면, 다음에 이 글을 읽으실 다른 분들을 위해서 저의 답변을 수정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판사를 하면서 목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의사를 하시면서 목사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두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일하면서 공부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정식으로 라이센스나 허가증을 받아서 하는 일입니다. 저의 약력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대로 인가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가디나에 있는 둘로스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운전강사도 캘리포니아주 DMV에서 시험을 쳐서 운전강사 라이센스를 받아서 하고 있고, 법무사도 정식으로 법과대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본드를 구입해서 LA 카운티에 등록하고 LA 카운티에서 발급한 법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공증사도 캘리포니아주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을 쳐서 합격 후에 신원조회를 마친 후에 자격증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사자로 끝나지만 돈은 별로 벌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한가지 일만 하며 살고 싶습니다.
원글님의 질문은 개인에게 파는 경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개인에게는 팔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물론 개인도 사시려는 분이 의심을 하면 팔 수 없을 것입니다.
개인에게는 차를 파는 장소에 어머니가 안계시더라도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증명하면 될 것입니다. 의심을 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면 되고, 어머니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하게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편이 어머니가 차를 파는 그 시간에 그곳에 오실 수 없는 사정을 말씀드렸는데도, 의심을 하고 못사겠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팔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핑크 슬립에 잘못 표기하면 번그러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쓸 내용이 과제물 몇장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이름, 주소, 마일레지, 가격 정도인데 그것이야 제대로 적으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 어머니가 못오실 상황이면 먼저 타이틀을 아들에게 명의를 변경하고 바로 파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점을 정리하면, 원글님의 질문의 요지는, 차주가 현장에 꼭 있어야 차를 팔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의 답변의 요지는, 차주가 현장에 없더라도 타이틀에 서명이 되어 있으면, 차주가 없는 상황을 이해하든지, 전화나 다른 서류를 통해서 증명하면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