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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코트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boy197**** 공감0
조회4,477 작성일6/18/2015 8:14:18 PM
오늘 편지를 받았습니다
Citation 이 있고 금액이 790 불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발급한곳을 서치해보니 레드라잇 입니다
제가 10/27 2014년 까지 내지 않아서 베일300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저는 여행자이며 캘리포니아 면허가 없습니다.
차량등록은 제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티켓을 받은적도 없고 오늘 이 편지를 받으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해결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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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18/2015 9:57:03 PM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가 있느냐 없느냐 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티켓 받았을 당시에 누가 운전을 하였나요?
레드라잇은 카메라에 찍혔을 수도 있습니다.
차량등록이 된 주소가 사시는 곳과 달라서 벌금통지서를 못받는 경우도 있고,
메일 배달사고로 인하여 벌금통지서를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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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18/2015 10:18:45 PM
원을)서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운전하였고, 메일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받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답변일 6/20/2015 9:41:55 AM
배달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돈 지불하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답변일 6/20/2015 10:18:05 AM
플라잉몽키 님 답변주세요
답변일 6/20/2015 10:22:20 AM
당연히 벌금만 내면 모든게 해결돼겠죠. 탐보이님, 기간 안에 벌금을 안내시면, 담에 공항입국츨국시 WARRENT FOR ARREST 가 발급돼 있을겁니다. 즉시 수갑차고 JAIL 로 갑니다. 일단, 티켓에 적혀있는 면허증 번호와, 차량 번호판, 그리고 VIN NUMBER 를 검사한후, 모든 정보가 맞으면 본인 잘못인대요, 카메라 티켓의 JUSTIFICATION 이 성립돼려면, 앞뒤 번호판, 그리고 운전자의 얼굴이 아주 CLEAR 하게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이 3가지가 확실히 찍혀 나오지 않았다면 CONTEST 를 할수있죠. 그것부터 검색하시고 이래도 저래도 내잘못이다 싶으면 벌금 내셔야 담에 수갑차지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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