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체류신분의 신청은 그 신청일 현재에 grace period 중에 있거나,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부득이 공백이 생긴 경우입니다.
180일 은 영주권 신분조정과 관련된 날짜수 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