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F1이고 E2접수하고 승인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승인이 난다면 학기중이라도 학교는 그만 다녀도 되는건가요? 나중에 영주권 심사시에 학교에 다녔던 증명과 상작표를 준비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지금 학교를 그만둔다면 이번 학기 성적표는 없을텐데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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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4/28/2011 12:37:15 AM
E2의 승인대상인 사업체의 운영관리를 계속하는 한, 학교를 다니는 것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사업체의 인수뿐만이 아니라 사업체의 인수준비중에도 E2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 이러한 점을 원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E2비자를 취득하여 입국한 후, 7개월의 기간동안 사업체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다른 사업체를 운영한 Case에 대해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 E2를 접수하셨다고 하는데, 최종 인수까지 한 것이었는지, Escrow를 개설한 뒤 Closing이 되지 않은 상태인지에 따라 해결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E2사업체의 소재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에서의 수학은 사업체 운영관리의 입증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4/25/2011 10:19:08 AM
이런질문을 가끔 보는데 선택은 본인에게 달렸습니다.
법적으로는 E2승인시 학교를 그만 다녀도 상관없습니다만 나중에 영주권심사시에 까다로운 심사관을 만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E2승인받고, 비자등 모든 프로세스가 끝날때 까지는 학교를 다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F1신분에서 E2신분으로 바뀌는 모든 시점까지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학기중에 승인을 받더라도 학기를 끝마치는 것이 이민국 심사관에게 신분변경과정에서 Gap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몇달 더 학교를 다녀서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를 아예 없애버리면 본인에게 더 유리 하지 않을까 생각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