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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취업비자와 영주권 동시 신청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nov1**** 공감0
조회4,577 작성일4/22/2011 10:25:09 AM
opt일 경우만 취업비자와 영주권이 동시 신청가능한지요.
그냥 F1으로 학교 다닐경우는 취업비자 취득후 영주권이 들어가는건가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opt기간이 2주 남아있어 급박한 상황입니다.
grace period 적용되서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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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 웅 님 답변 답변일 4/22/2011 10:30:25 AM
OPT인 경우도 신분은 F-1입니다. 차이점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위해 만드시 취업비자를 먼저 하 실 필요 없습니다. 취업비자로 있으면서 영주권 진행 하는 것이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영주권 먼저 진행 하셔도 됩니다. OPT 인 경우 기간 만료 전( grace period 포함) 에 H1B가 접수 된 경우 결과 나올 시까지 미국내 머무를 수 있으며, 승인 되는 경우 H1B 시작 날짜인 10월 1일까지 자동 연장 됩니다. 대신 OPT 만료 후에는 H1B 시작까지는 일을 하 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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